기존 헌재 결정, 1‧2심 판결과 배치…납득 쉽지 않아
법내 노조 길 열린 전교조, 법과 원칙 지키며 교육협력 기대

한국교총 전경
한국교총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논평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원 아닌 자의 가입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일관되게 봐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교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1‧2심 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일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총은 “그럼에도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전교조에 대해 교육과 교직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간 우리 사회와 국민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정치성‧편향성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제 법내 노조의 길이 열린 만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살리기 등 교육발전을 위에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