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마련할 것"
교육감협의회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 구심점 되길"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면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은 어떻게 될까.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34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1명은 정년퇴임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더라도 면직 교사들의 복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후속 조처로 ▲추진한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 법외노조 통보 등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취소와 4대 후속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가 전교조에 사과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추진했던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지원, 직권면직자 복직 후속 조처를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