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는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늘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부당한 노조 탄압과 말살 정책을 원상회복시킨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 처분에 앞장섰던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 3만 조합원은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한다”며 “전교조가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천교사교육모임도 “6만여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노동 탄압 행위였다”며 “이번 사건은 법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정치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힌 것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환영한다”며 “다시는 교원의 단결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교원의 정치권 인정에도 정부가 하루속히 전향적 자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