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예 지지선언 하고 재판하라" 혹평

대법원 정문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0개 단체는 대법 판결 전부터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외쳤다.(사진=지성배 기자)<br>
대법원 정문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0개 단체는 대법 판결 전부터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외쳤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대법관 2명은 어떤 반대 의견을 냈을까.

대법원은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인 가운데 8인이 고용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며 근거로 삼은 시행령 규정이 법률유보원칙(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뜻이나 결과가 같음)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반대했다.

고용부가 근거한 시행령 규정은 문제가 없고,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 

만약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무를 방기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명확하고 완결적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현행 규율 체계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키운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경우만을 통보 사유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합헌적인 법령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다수의견을 낸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대처하는 것이 옳다"며 "법률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도입한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비례적일지 등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특정정당, 특정 계층에 치우친 정권과 이를 뒷받침하기 바쁜 김명수 사법부, 이럴 거면 아예 지지선언을 하고 재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혹평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신분인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 연가투쟁,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인헌고 사태 등 불법과 위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합법노조라는 날개를 달고 앞으로 전교조가 또 어떤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벌일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은 어떻게 될지 참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