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해 권정오(오른쪽)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격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