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차임용시험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시도교육감 위임 내용 담아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자료=국민참여입법센터)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한국교총이 임용후보자 제2차 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공포 예정이어서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현재는 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교총은 지난 6월 임용시험 규칙개정안이 헌법 상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부의에 반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으나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4일 “해당 개정령(안)은 국가사무의 통일적 규율 필요성, 공무담임권 침해, 국민의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라는 기본권의 제한뿐만 아니라,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등 행정규치 요건 미비 등 문제가 있다”며 “‘제2차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의 결정방식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법안 내용을 그대로 공포 및 시행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공문에는 “위 내용이 원안대로 공포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교총 지속적 교원 지방직화 초석 문제 제기..."행정소송 진행하겠다" vs 교육부, 2차 시험 현장성 높이려는 것..."10월 중 공포"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데 임용과정의 대강이라도 법에 규율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서울교원과 경기교원, 강원교원, 전북과 전남교원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 다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도교육감의 인사권한 강화의 실체만 남는 것이라 그간 진보 시도교육감이 요구한 교원 지방직화의 기반을 닦는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 건의서도 보내고 관련 의견도 계속 개진하고 있지만 그대로 강행하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윤수 회장은 앞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10월 중 공포 예정으로 현재 법제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문제제기는 크게 임용시험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것과 교원을 지방직화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용시험은 암기 위주라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2차 시험이 변별력이 높아지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1차는 국가 통일로 시행하고 2차는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발해 의미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용시험은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한다. 1차 통과자들에 한해 현장 중심 역량을 시도교육감이 평가해 선발하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

그러면서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결과가 마무리됐고, 법제처 법제심사 준비 중이다. 10월 중 공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준비가 된 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준비가 더 필요한 교육청은 그 이후에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