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이수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미취학 아동 기준 현재 시간당 9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신청 유형(가∼라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해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지원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정부 지원금 비율은 15∼80% 수준이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자료=여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