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사진=지성배 기자)<br>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 회복으로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만시지탄으로 7년 가까운 세월 흘러 법적 지위가 회복된 것에 만감 교차한다는 조합원 소감이 올라온다”며 “대법 판단과 고용노동부 취소는 우리 사회 상식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기쁨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고통 받은 전교조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간 법외노조라는 행정처분으로 입은 다양한 피해들이 시급히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