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인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는 방안을 18일까지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학원의 경우,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20일 24시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등교-원격 수업 내실화에 힘쓰시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