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 임용시험 시도교육감 권한 추진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 초석..."누구를 위한 지방직 전환인가"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에듀인뉴스] 교원 임용시험을 본 지도 벌써 18년이 지났다. 당시 중등 국어과 경쟁률은 50:1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이때는 지역별 복수 지원이 가능했던 때)

학교 도서관과 노량진 학원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순간은 생생하게 남아있다. 현재의 임용 준비생들 역시 같은 마음일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과를 몇 명 선발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시험의 경향에 따라 준비 과정 자체가 바뀌게 된다.

공부 자체보다 변동성이 큰 이러한 상황들이 혼란을 주고 힘들게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 방법과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체제에서도 2차 시험에 교직적성을 위한 면접과 수업능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현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용 선발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뜻인가?

교사의 지위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유지돼 왔다. 전체 정원과 임용의 방식, 시도 교류와 배치에 이르는 사항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용 시험을 시도로 권한을 넘기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교사 지방직 전환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장의 교사, 교육의 수요자, 임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교사의 지방직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도 크다.

교사의 지방직 전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당국자나 지방직 전환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많은 이들의 우려임을 생각하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지역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에 불과하며, 특히 시도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2.3%에 불과해 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보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역별 처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2차 시험의 유형과 방법이 상이해지면 임용 준비생 입장에서 초기부터 지역을 선택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처우와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처음부터 정하고 준비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소방 공무원의 사례는 지방직화가 불러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비장소방공무원법>에 따라 1992년 각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소방관 중 98.8%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30499&memberNo=46176008&vType=VERTICAL)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230499&memberNo=46176008&vType=VERTICAL)

소방안전서비스의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지방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장비의 차이는 물론 소방 용품을 개인이 구매하는 일까지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화재 진화에도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해 중앙정부의 역을 높였고 2020년 4월 1일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행정 서비스는 지역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지방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게 될 것이 너무도 크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잊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원 양성 체제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

지방직화의 전환은 현재의 교원 양성체제와 맞지 않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으며, 교원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운영이 효율적이다.

교원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교원 수급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사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불안이 커질 것이다.

지방직 공무원이 신분상 불안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용의 특성상,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교원지위 법정 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선을 그으며, 시도교육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고 있다.

불신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의 정책 수립과 운영, 보은성 인사와 혜택 등의 문제로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교사 지방직화’의 문제 역시 시도교육감의 권한 강화와 행사의 일환이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간의 선발 방식과 국가 공무원 자격의 운영을 비루한 명분만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할 국가사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