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여성들의 건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7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