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2학기 원격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중1, 2 패스제 실시

(자료=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학기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도덕/역사 포함)·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원격수업 중 과제평가를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와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문교과로 확대 된다.

경남교육청은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 예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와 연계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것으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수업·평가·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참여 허용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방식 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중학교 1, 2학년 성적 미산출 적용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또는 학생 상호 간 소통 강화 ▲원격수업 기간 중 평가·기록 가능 교과 확대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구체적 내용은 2학기에는 1학기와는 달리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 중 희망에 따라 소속학급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수업으로 인정되며, 교사가 관찰·확인한 내용에 관한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자료=교육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원격수업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을 활성화하면서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강화하여 수업의 질적 개선과 학습격차 해소에 집중하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조·종례, 학급회의, 학생자치법정 등을 운영하여 비대면 환경에서의 교사-학생 또는 학생 상호 간 소통 강화로 사회성 함양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미이수’로 처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한 최소한의 평가 시행으로 반드시 성적을 산출해야 한다.

또 1학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한 교과를 예술·체육 교과로 제한하였지만, 2학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도덕/역사 포함)·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와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문교과로 확대하게 된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시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교실수업(교수·학습)과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