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배정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학교군이 설정되어 있는 강원도 내 8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이 대상이다. 

강원도의 경우 읍·면 단위는 학교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타 읍·면 지역으로 학생 배정 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학구에는 입학배정 시 상피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원 전보를 통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권명월 행정과장은 “상피제를 고입전형에 이어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