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