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이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편집 및 캡처.
강민정 의원이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편집 및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강민정 의원이 여당 추천 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발의된 법안(안민석, 정청래)의 위원 구성이 여당 쏠림 현상으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초당파성, 초정권성을 헤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에듀인뉴스>는 강민정 의원실이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확보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로 "교육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영역이나 정권이 바뀔 때문다 교육철학과 기조, 제도가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은?...정부여당 몫, 전체 과반 넘지 않도록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7명(비교섭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지자체 추천 1명이다.

명시적인 대통령 및 여당 몫은 7명이고, 야당 몫은 비교섭 단체 포함 4명으로 과반이 넘지 않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협의회 대표자를 여당 성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선으로 선출된 분들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현 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보수 성향이라고 일컫는 교육감이 위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단체 추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는 정부 및 여야의 2중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이라 여야를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여당 몫도 야당 몫도 아닌 인사 6명을 배치했다”며 “이들의 의견이 중간지대에서 캐스팅 보트가 돼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적 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몫이 총 15명 중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안민석 의원 법안, 최소 12명 위원 중 8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의원 법안과 차별화를 보이는 부분이다.(관련기사 참조)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한 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다른 점이다.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게, 1기 위원은 2·4·6년으로 차등


위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유·초·중·고 교사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관련 단체나 기관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 ▲교육 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위원을 전체 위원 구성의 1/5 이하로 제한해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보다 길다. 다만 최초 1기 위원은 2년, 4년, 6년으로 차등을 뒀다.

강민정 의원은 "대통령 임기에 따라 위원 일괄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1기 위원의 임기를 다르게 해 정책 단절이 일어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했다. 미국 의회에서 상원 임기를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중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실은 동의가 끝나면 바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