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인정 80 → 50%로… 과지급분 ‘환수’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 등의 월급 환수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전교조 인천지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인천시교육청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 등의 월급 환수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영양교사 급여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는 편지를 도성훈 교육감에 전달하고 면담 요청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과 ‘영양교사 호봉 산정’ 관련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호봉정정과 임금환수, 삭감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부가 기존 예규가 잘못됐다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부 직종에 한해 경력 환산을 기존 100%에서 최대 50%로 변경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영양교사 등에게 환수조치를 하겠다(관련기사 참조)고 밝힌 바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달 21일 환수조치 관련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해 영양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문대로 조치할 경우 경력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영양교사도 있으며 인원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환수 및 삭감 중단, 대책 마련과 논의를 위한 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임용 교원 중 인천지역 피해 규모(2012년 7월 이전 임용교원의 피해사례 미포함) 자료=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 대상 영양교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57명이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은 호봉정정과 임금환수, 삭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수 유예 등을 근거 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달 시·도교육청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교육청을 지적했다”며 “교육부 지시를 반박할 근거가 없어 호봉정정 관련 조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변경 전 예규에는 교원자격증 취득 전·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한 것”이라며 “어떠한 예규도 상위법을 어기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원에게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의에 따라 올바른 법률 해석을 해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A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도성훈 교육감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현재 교육공무직 영양사라는 명칭이 있기 전부터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일당직 영양사로부터 시작해 회계직 영양사, 무기계약직 영양사,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기간제 교사 등을 거쳐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보낸 저의 10여년의 시간은 결코 우스웠던 시간들이 아니다. 누군가의 한 줄 예규 만들어 끼워 넣기, 혹은 유선상의 통보로 대체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참조)

이어 “그런데 학교를 지켰던 저의 10년 세월이 반토막 났다.최근 회자되는 뜨거운 감자인‘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뼛속까지 사무친다”며 “이번 문제에 대한 불합리성과 부적절함을 교육감들과 연대해 문제제기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환수 조치가 예정대로 실시되면, 피해가 발생한 타시도 교사들과 함께 민주노총법률원을 통해 환수조치 시정을 위한 ‘호봉정정 및 환수조치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