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에 부교육감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포스트 코로나 대비 부교육감은 늘려야 하는데 교원은 감축한다고?"

학생 수가 줄고 교원정원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한명 더 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 수가 줄고 교원정원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한명 더 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에는 부교육감을 현행대로 2명을 둘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를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로 고치자는 것.  

경기도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19년 현재 167만명으로 170만명에 미치지 못해 법대로 하면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교육청이 추천하고 교육부가 인사발령을 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6곳은 1명, 경기도는 2명이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는 교육청을 남북도 청사로 나눠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커 2명의 부교육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의 업무 과부하가 커 부교육감 2명이 현장을 챙기고 감당할 행사와 사업, 의전도 많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도 2명의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제2 부교육감은 유일한 학교 현장 출신이다. 타 시도에서도 학교현장 출신 제2 부교육감을 늘려야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기에 한 술 더떠 서울시교육청에도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 800만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교육감 1명은 국가직으로 하되 신설되는 1명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해 정무적, 행정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복수 부교육감이 임명되고 이중 1인은 교육감 측근 인사를 임명할 수 된다. 역할도 구분된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가직부교육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정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두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은 싸늘한 반응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교원을 감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부교육감 자리를 늘리려고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감은 1명 더 늘려야 하고, 교원은 감축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부교육감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학생 감소한다고 정부는 교원 신규채용 줄이는데, 여당은 부교육감 자리 유지를 넘어 늘리려고 한다”며 “이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 지금은 교원 수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래야 학급당 학생수 개선도, 방역과 교육격차 해결도 가능하다”며 “학교현장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당국은 교원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부교육감 자리를 이야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건의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