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사진=지성배 기자)<br>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전임자(33명)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도록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3일 파기 환송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전교조 노조전임자(33명)에 대한 ‘면직처분’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 돼 14개 시도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의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정년퇴임했다.

복직 대상자는 ▲서울 8명 ▲경기 4명 ▲전남 3명 ▲전북 3명 ▲강원 2명 ▲충남 2명 ▲충북 2명 ▲경남 2명 ▲경북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대전 1명 ▲광주 1명 ▲울산 1명 등 33명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국 최초로 교사 3명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 임용 발령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