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
경남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남교육청이 재혼가정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신입생에게 교육비 지원의 하나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재혼가정의 지원요청과 재혼가정에 대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혼가정의 다자녀에게로 지원대상을 넓힌 것.
  
지원 대상은 재혼 사유로 인해 2019년, 2020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경남교육청은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해 결산 추경에 반영, 오는 12월께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