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도 지난해 6.3% 계속 증가

(자료=김병욱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도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수용제도는 재발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다른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법률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고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