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27일까지 대면수업 금지...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
20일까지 수도권 원격수업 유지, 21일 이후는 14일 협의 예정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학원총연합회)<br>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학원총연합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수도권에 적용되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14일 0시부터 2단계로 내려가면서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1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학원의 운영을 14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적용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수강생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돼 있어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학교는 오는 20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전면 원격수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기에 앞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고교 3학년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 학생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이후 수도권 등교수업 재개 여부는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