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결정에 의해 지난 2016년 2월 직권 면직된 정성홍 교사에 대해 14일 직권으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면직 당시 학교인 신용중학교로 복직 발령했다.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처분 취소 통보를 받은 정성홍 교사는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온 결과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을 내렸다”며 “늦었지만 원상회복 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복직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서 참교육의 본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