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ZOOM 캡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ZOOM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가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재정 교육감은 “사는 곳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학교주변 CCTV 확대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불안감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조두순 출소와 관련 학생 안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형법을 두고 재판을 통해 벌을 준다”며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사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다”고 말해 어려움이 있음을 표현했다.

이어 “강제로 막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로 나오는 조두순 경계하는 것 당연하지만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 불식 위해 학교 주변 경계 등 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결 방안은 사회가 공동으로 찾아야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학생 학부모 불안감 해소는 교육청이 해야 할 몫이다. 교육청이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두순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받았다. 그에 더해 또 다시 형벌을 줘야 한다면 법에 의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교정당국 면담에서 출소 후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해 안산 시민들은 이사를 가겠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 재격리 위한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도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새 제도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 집 주변 등에 방범용 CCTV 200여 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