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11일 서울은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11일 서울은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학교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위가 의결한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금 면제·감액의 근거 조항 신설이다.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 및 수업 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심위로 하여금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했다. 또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4조제3항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에 대한 등교중지 기준 등을 마련, 학교 내 감염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안전조치교육 실시의무 등을 부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역시 수정의결했다. 폭력과 폭언, 폐쇄적 문화 등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일부나마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되었다”면서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을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온종일돌봄특별법, 기초학력보장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법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