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호수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자료=김병욱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처절한 외침을 전하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오늘(16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성폭력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오는 17일 있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조두순 피해자 부친의 간절한 외침을 전달하고 피해자 보호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