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관리시스템(LMS) 작업 11월께 마무리
원격교육 근거 마련 관련 법 교육위 통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0.08.31.(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동 돌봄 지원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0.08.31.(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 역시 교육과정 운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1년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내년 1년도 교육과정 운영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이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출결부터 수업까지 하나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하는 고도화 작업이 11월께 마무리된다”며 “1학기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2학기에는 안정화 시키고 내년에는 전환된 시스템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학부모와 교사를 만족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모범 사례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기기나 인프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도 원격수업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특수교육법·재외국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의 등교 중지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