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수사 해당 교원 직위해제 법 개정 추진

홍동초등학교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탐지 장비를 통해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충남교육청) 
홍동초등학교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탐지 장비를 통해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충남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연 1회가 의무화된다. 또 연 2회 이상 교내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또 시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도 설치를 확대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역시 올해 말까지 개정해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한다.

개정안에는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대학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직위해제 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도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 징계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탐지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 또는 조례 마련 등 점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