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차 추경 따라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추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초등학생 이하 학령기 아동에게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 학원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 이하는 추석 전,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원...학교밖 아동은 별도 신청해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원격수업으로 발생한 가정 돌봄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은 29일까지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별도 신청은 없으며 가정통신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학교에서는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등을 사전 조사했다.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추석 이후 지급할 방침이다.

초·중학교에 다닐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나 홈스쿨링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면 초등학생 연령 아동은 20만원, 중학생 연령 아동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0월 중 지급한다.


방과후 강사 5~6만명 지원...1차 받은 사람은 50만원, 신규는 150만원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안정 지원도 실시된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개학이 미뤄지고 원격수업 장기화되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일부는 긴급돌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학습을 돕는 등의 역할을 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외에도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등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후 강사의 경우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과후 강사는 11만6760명이다. 방과 후 강사들이 통상 2개 이상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복 집계를 배제할 경우 약 5∼6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학원의 경우 지난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학원은 '특별피해업종'으로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집합금지된 학원에 대해 국세청에서 납세 유예나 세무 검증 완화 등 특별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