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위임하는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일 12시 현재 8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교육감에 의해 교원선발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악법을 반드시 철회해 달라”는 호소가 담겼다. 또 같은 날 사범대 학생임을 밝힌 청원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두 청원을 합치면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 확대에 9만여명 가까운 국민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협의와 공감 없는 일방행정에 대한 비판이자, 공정한 교사 선발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은커녕 교육 정치화만 초래할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기시험 등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면접 등의 비중만 높아질 수 있다”며 “교육감의 정책, 이념이 투영된 면접, 논술시험 등이 강화되고 당락을 좌우한다면 공정성은 무너지고 교육의 정치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원 신분의 취득 여부를 결정짓고 제한하는 중차대한 내용이 법률은커녕 대통령령, 교육부령도 아닌 그 이하의 교육감 지침 수준에서 좌우되게 하는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의 지위를 흔들고,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교육의 정치화와 편향교육을 초래하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