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현직 국·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당선인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단체 요건을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2018헌마551)에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공무원이어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가입 금지는 '최소한의 침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교사 등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