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교원의 단체 가입 제한 입법예고 비판
"정치단체 규정 애매모호,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판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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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현직 국·공립학교 교원 등 공무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당선인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입법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이하 연대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가입, 선거운동, 후원회가입, 국민경선 참여 등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체는 인사혁신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원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교사가 ‘그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명확성원칙’을 기하기 위해 그 내용으로‘「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조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당선인,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알렸다.(관련기사 참조)

연대체는 “인사혁신처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대한 판결은 빼고 명확성원칙 위배에 대한 판결만을 근거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기구인 유엔과 ILO에서 지속적으로 교사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축소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는 “인사혁신처가 포함하려는 '정치단체'라는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며 “이를 빼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끌어낸 단체이며 박탈당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되찾아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원과 시민들의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