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의 질병휴직이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녀돌봄이나 부모봉양이 가사휴직으로 인정된다. 겸직제한도 완화돼 감염병 확산 대응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이 5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지만 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현행 휴직기간은 완치에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해 불이익을 받는 교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사휴직 사유도 확대된다.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 했다.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부모 봉양, 자녀 발달장애로 인한 육아휴직 시 요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간 협업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겸임요건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하던 겸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근거 신설했다. 

교육공무원 간 겸임 확대를 통해 감염병 확산 대응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비위 징계시효 예외 적용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징계시효 예외(10년)를 적용하고 있는 성비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해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까지 확대해 징계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