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발표한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다음 주 이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등교 수업이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발표한다.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우려가 큰 만큼 학사운영 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등교 일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유은혜 부총리는 5일 “추석특별방역기간인 11일 이후 방역관리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이번 주 중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오후 학년제, 오전·오후반, 학급 분반 등 특성에 맞게 탄력적 학사 운영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내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반 수업을 늘리거나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학생들의 등교 일을 확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방안을 발표하더라도 학교별 적용 시기는 다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학교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12일부터 등교확대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주 후반에야 가능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며 “중대본 판단을 근거로 시도교육청·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주까지 등교 확대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제정 올해 내 추진...통합 플랫폼 구축 2023년 개통 목표


올 하반기에는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정보화진흥법(가칭)과 같은 법으로 추진할 지, 분리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12월까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범위, 편성·운영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원격수업 상황을 반영해 주요 교과별 적정한 학습량과 내용을 정해 2021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학기에는 (교육격차 관련) 구체적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다"며 "각 교육청별 기초학력 진단·보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략 기준이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를 10월 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2021년 6월까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2022년 플랫폼 구축, 2023년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할 때 법적 문제 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