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육 2명 중 1명 학교로 돌아가...유은혜 "제도 개선 필요"
소청위원 현 위원 임기만료까지 가능..."신속히 추가위원 뽑을 것"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한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 곁으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이탄희 의원은 지적했다.(자료=이탄희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두명에 한명꼴로 성범죄 교원이 다시 피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 법 개정에도 교원 비중이 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탄희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 성폭력,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했다”면서 “2명에 1명꼴로 다시 피해 학생들 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성비위를 저지르고 교단으로 돌아온 건수가 2014년에서 2019년에 9.4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비위 건수도 8배 증가했다”면서 “교육부에서 이번 기회에 성비위 교사들이 다시 사립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성비위 교원을 교육부에서 징계를 요구해도 학교에서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나치게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 출신 비율이 높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교원 6명과 비교원 3명 등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교원과 비교원 모두 6명 동률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지난 6월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9명 중 교원 6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법이 개정됐는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에서 아직도 (교원 비중이) 3분의 2라면 위법한 상황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이후 소청심사위원위원회가 3분의 2인 상태로 6차례나 개최가 됐는데 결정이나 의결이 된 건수가 160건에 달한다”며 “더 큰 문제는 인용률, 원징계를 취소한 비율이 기존보다도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부칙에서 현임 위원의 임기 만료시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나머지 결원으로 인한 3명은 비교원으로 신속하게 위촉하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사위원 재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