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질의에 교육위 국정감사서 10월 중 지급 예정 밝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된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외국인 학생에게도 아동특별지원금,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이르면 이번달 중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된 '아동 특별돌봄지원금'과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도 중학생 지급 시기에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 지침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으로 중학생 이하 아동과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의 돌봄지원금을 마련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 중학생 가정에 지급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1인당 15만원)이다.

하지만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이 돌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계에서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서울에만 외국 국적 학생 5000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납세의 의무 또한 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학생에게 돌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8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논의해 바로 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보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