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표절 등 엉터리로 작성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11일 2017년~2020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위키백과, 블로그 등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의 표절 보고서가 50건(15.8%), 일정과 장소설명만 써 있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등 일정이 부실한 보고서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셈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8박10일로 22명이 1인당 약 490만원을 들여 스페인·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유럽 2개국 학교건축, 교육시설 공간구성 등 디자인 연구'를 위해 다녀왔다는 보고서는 계획서상 일정(출장 전)과 보고서상 일정(출장 후)이 달랐다.

계획서상 공식 방문지로 잡혀 있던 교육 기관 일부는 관광지로 일정이 대체됐다.

24개 방문지 중 출장 목적과 관련된 교육 기관은 예술학교, 그라나다 과학박물관, 이중언어 유치원, 로마국제학교 등 4곳뿐이었다. 나머지 20곳은 알함브라궁전, 가우디대성당, 마드리드궁전, 판테온신전, 콜로세움 등 관광지였다.

 

그동안 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히 교사들의 출장보고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별로 그 공개 정도가 상이하고 교육청 추진 국외출장이 아니면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규정되는 교사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감 허가를 얻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출장을 가고, 출장 후에는 소속 지방공무원은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제출 혼란을 겪고, 등록 숫자와 제출 숫자가 판이하게 다른 등 엉터리로 관리됐다. 

일선 교사의 국외출장은 심사 및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되는 등 자체적으로 출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선생님들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보고서이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교육청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재정비를 해, 확실한 심사와 보고 속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박찬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