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대형학원 12일부터 운영 가능
매일 등교도 가능...학교는 19일부터 적용

&nbsp;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br>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 학교 밀집도도 3분의 2로 완화된다. 수도권과 과대·과밀학급을 제외하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까지 가능해진다. 학내 밀집도 제한 완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 3회 이상 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지역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과대·과밀학급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여전히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전면 등교는 불가능하다.

과대·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전교생 1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근 지역 확진자 발생 여부나 학내 방역수준을 고려해 학교장이 교육청과 상의해 전면 등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밀학급 제외 전면등교도 가능...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하게 가이드라인 조정


학교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에 따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를 지속하며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시도·학교별로 여건이 갖춰질 경우 준비기간에도 등교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계 등교 확대 요구를 감안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시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학교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 경우에도 과대·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제한을 받는다. 

이런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초중고 기준은 종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300명 내외로 조정된다. 다만 유치원은 소규모 학교 기준을 종전대로 60명으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강화해야한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습격차가 우려가 크기에 2단계 상황에서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주3회 이상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전·오후반 수업을 진행하거나 분반을 확대는 방식이다. 특수학교·특수학급도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와 동시에 학교방역 인력도 늘어난다. 기존 확보한 3만7000명에서 추가로 1만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확대되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