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증가..."정규직 교사 담임업무 떠넘기기 갑질"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증가 원인 다양..."정규 교사 타깃 삼은 국회의원의 갑질"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배정은 정규직 교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비율 최대이다.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한 담임 회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에 교사들은 “학교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 나으리의 갑질”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6년 9.1% △17년 10% △18년 10.3% △19년 11.4% △20년 12.5%로 5년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경북 16.7% △광주 15.6% △부산 15.5% △경기,경남 13.4% △서울 12..6% △제주 12% △인천 11.8% △울산 11.3% △충남 11.2% △대구 11.1% △대전 10.9% △전남 10.6% △충북 10.5% △강원 8% △세종 7.4% △전북 7.2% 이다.

이들 지역 중 16년에 비해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전남(5.7%), 경북(5.4%), 광주(5.5%), 부산(5.1%)은 16년에 비해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기간제교원 담임의 학교급별(초·중·고) 비율로는 ▲2016년 중학교 18.64%, 고등학교 13.9%, 초등학교 1.91% ▲2017년 중학교 19.56%, 고등학교 15.22%, 초등학교 2.64% ▲2018년 중학교 20.06%, 고등학교 16.33%, 초등학교 2.85% ▲2019년 중학교 21.17%, 고등학교 18.81%, 초등학교 3.42% ▲2020년 중학교 23.81%, 고등학교 21.01%, 초등학교 3.17%로 5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근본적으로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의 과도한 업무 기피’가 꼽힌다며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업무와 학부모들과의 잦은 마찰 등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기간제 증가 이유는 교원양성, 지역별 환경, 학교별 사정 등 달라...“단순 수치 비교로 교사 모욕”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임용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기간제 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별 기간제교사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시스템이다.

보통 학교 내 특정 과목 교사가 없을 경우, 정규 교사의 육아 휴직 및 병가로 인한 인원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

2020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 비율과 전체 담임대비 기간제 비율은 초등 4.47%/ 3.17%, 중학교 16.69%/ 23.81%, 고등학교 21.7%/ 21.01%로 확인됐다.

중학교에서만 전체 담임대비 기간제 비율이 전체 교사 대비 기간제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박찬대 의원의 주장대로 정규 교사들의 갑질로 몰고 가기에는 통계가 부적합하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중등에서의 기간제 교사 비율’, '공립과 사립의 기간제 교사 비율', '보직교사를 제외한 교사 중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중 평가, 교육과정, 수업계 같은 업무는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어려운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비담임 교사의 업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과 학교급에서 기간제교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양성 시스템의 한계도 지목된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수급 인원 역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강원 등 지방에서는 미달 사태가 나오기도 해 기간제 교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하는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

전남 A중학교 교장은 “교육청에 정규직 교사 배정을 신청해도 임용 자체가 부족해 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고 해도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학교 상황, 지역 상황을 모르는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강제하긴 쉽지 않다”며 “학교별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비율과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배치 현황이 들쭉날쭉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B고교 교사는 “나는 매년 업무분장에 1순위 - X학년 담임, 2순위 - Y학년 담임, 3순위 - Z학년 담임으로 적어서 낸다”며 “담임으로서 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현장의 교사들은 나뿐만이 아니다. 통계를 자신의 목적에 가져다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것을 무조건적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담임이 기피업무도 아닌데 심지어 갑질이라 하는 것은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담임기피 현상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왜 엉뚱한 곳에 타겟을 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민용 대변인은 “정교사가 담임을 기피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일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교사라면 누구나 담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간제 교사도 예외일수 없다. 다만 정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없이 담임 못한다고 버틸 때 관리자가 이를 정확히 처리할 역랑이 있는지도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담임에게 몰리는 과중한 업무 자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 C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동안은 교사로써 행정, 담임, 수업, 평가 등 모든 면에서 정규직 교사와 함께 일한다”며 “문제는 담임 교사에게 가해지는 업무 하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업무 담당 부서,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담임에게 맡기고 있어 담임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믿는 교사들의 선의에 기댈 것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서류로 만들라는 행정편의주의와 무슨 일만 생기면 담임만 찾는 책임 떠넘기기 문화에서 먼저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업무분장희망원 반영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 D고교 기간제 교사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막연하게 '미래의 정교사 티오'에 대한 희망으로 과한 업무분장과 갑작스레 담임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공립 학교에서도 기피업무가 돌고 돌아 기간제교사에게 가는 등의 케이스가 존재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작은 집단의 문화를 성숙화해야 할 일이지 교사집단 내부의 전체적인 '계급구도'와 '착취구조'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용된 기간제 교사'들과 정교사들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B고교 교사는 "만일 원치 않는 담임을 기간제들이 맡아야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기간제 교사들의 업무분장희망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