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이용 보호자 거부 시 제재 규정 마련

(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가정에서 방임 또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인천 형제는 화재에 앞서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 거부를 이유로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정부는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의 돌봄·교육을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 신고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