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호봉 관련 예규 개정…8개 직종 경력 호봉 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노조), 민주노총볍률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2020.10.14.(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임금 삭감과 급여 환수 조치를 내리자 해당 교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송에는 30여명의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노조), 민주노총법률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소송 대상자는 대한민국 및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전북, 충북 교육감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영양사·사서·상담사 등 8개 직종 교육공무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호봉 정정과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들 단체는 "법률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2012년 7월 호봉 예규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적법하다"면서 "오히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공무원보수규정 비고란에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100%까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급된 급여도 환수 대상으로 꼽혀 전국적으로 교사 526명이 11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는 “지난 5월 개정된 호봉 예규 부칙에 예규 개정일 이전에 인정받은 경력은 개정에도 종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기존 인정 호봉을 정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임금 환수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