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도연수원 부적정 판단에도 재추진 입법예고
정경희 의원 "코로나19로 긴축재정, 교육환경개선에 예산 써야"

서울 방배동 소재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전경.(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 방배동 소재 서울시교육청연수원 전경.(사진=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교직원연수원 건립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듀인뉴스>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가칭)제주연수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에 연수원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면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연수원 건립기금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신청사 등 건립기금으로 현재 580여억원을 적립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중투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아 이후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신규 연수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강원, 경기 등에 지역을 물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새로 지으려는 연수원은 교권침해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심신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배동 연수원은 현재 3~4월을 제외하고는 직무연수 등으로 95%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적합하지 않아 새 연수원 건립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연수원이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337억원에 달하는 신규 연수원 건립은 불필요해 보인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조원가량 줄어든 5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감소 완충장치인 안정화기금도 전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