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0.8.19.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 유·초등학교) 임원이 신청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한 것과 관련해 14일 즉시항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광학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공석과 교직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학교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할청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를 위법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할청의 적법한 지도·감독을 무시하는 일광학원 임원들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임원 자격을 유지하며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관할청이 적법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우촌초등학교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관할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경영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 유·초) 임원 전원(현 이사 8명, 감사 1명, 전 이사 4명, 감사 1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일광학원 전·현직 임원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동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지난 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광학원 임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광학원 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일광학원 임원들은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