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상고 검토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으로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판결 직후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