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291개교에 1000~ 2400만원까지 지급
포상금으로 여행 가려다 내부자 고발로 취소되기도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3곳 교육청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br>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3곳 교육청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단순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점을 우수하다고 평가해 초·중·고 291개 학교에 총 48억원의 포상금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예산을 80% 이상 조기 집행한 학교들을 ‘학교회계집행우수교’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을 받은 학교는 총 291개교, 포상금액은 48억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68개교, 중학교 78개교, 고등학교 45개교에 포상금을 뿌렸고, 집행율 상위 25%에 해당하는 73개 학교에 2400만원, 상위 50%인 73개 학교에 1900만원, 상위 75%인 74개 학교에 1400만원, 상위 100%인 71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급했다. 

김병욱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추진 배경에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학교회계 이·불용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적혀있다.

감사원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포상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비품구입, 교직원 격려 등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 하라고 공문을 시행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등 특정인 8명이 포상금을 활용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다가 내부자 고발로 취소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명확한 근거와 지침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