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1억8500만원 사업 수의계약 부적절
"교사 대상 혁신 미래교육과정서 정권 코드·이념교육" 문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 강민정 의원 신상발언..."지나친 것 아닌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연수 과정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 개성공단 등 정책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강연한 것으로 밝혀져 연수 목적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연수 주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맡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제동으로 실현하지 못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도 맡기로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 매수로 선거법을 위반해 교육감직을 상실한 분이 모의선거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곽 이사장이) 지금도 선거보전 비용 35억원을 8년 넘게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한 이사는 북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5년에 해직된 분"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됐지만 대법원 판결로 다시 면직됐다. 이런 분들이 학생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고 교사 연수를 하는 게 적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 계약을 맺고 교사 대상으로 혁신교육 리더를 육성하고 학교혁신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는데 2018년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맺고 3번의 연수를 위탁하기도 했다.
‘2020 총선 모의선거’는 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국내 선거교육 정책제안’,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 교육자료’ 등 4000만원 상당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성공단,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가 과연 학교혁신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교육개혁이 아닌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헌고 사태 등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정치적인 발언이 이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친정부 단체에 위탁을 주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 강민정 의원 신상발언 나오기도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는 현장 교사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 많고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한 전문성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기관과 모의선거 교육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무거워 지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자료를 통해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곽노현 이사장은 말씀하신 법 위반에 대해 이미 사면 복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강민정 의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4년간 이사로 활동했으며 모의 선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모의선거 교육을 전국 규모로 운영해 본 단체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밖에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유기홍 위원장은 "서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주점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한 번에 결제" 등 부적절 지적도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술집에서 거액을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2년간 쓴 업무추진비를 보니 작년에는 호프집에서 130여만원이 한꺼번에 결제되고 올해 5월에도 일본식 선술집에서 200만원이 한 번에 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주점에서 840여만원이 결제됐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제한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정부가 집행률을 높이라고 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독려했는데 사용 방법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