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지침 개정 안 돼

(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휴직 중인 교원이 방학 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에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이른바 '꼼수 복직'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16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에 조기·일시복직 현황'을 보면 전국 6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이다. 

휴직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꼼수 복직의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뿐만 아니라, 대체 복무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해고예고 절차 준수 등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 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