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23명 전원 집단 민원에 부산교육청 조사 및 감사 예정
고발당한 정규직 교사 "민원 사실과 달라...교육청 조사서 충분히 진술"

 A고 B기간제교사는 지난 1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정규직교사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부산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교사와 기간제교사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전원(23명)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교사로부터 협박 및 조직을 이용한 특수협박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 발생한 것.

16일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A고에 근무하는 B기간제교사는 지난 1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정규직교사 2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B기간제교사는 "피고발인(2인)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는 등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기간제교사 23명은 피고발인 중 R교사를 지난달 24일 갑질 및 직무유기, 품위유지 등 8가지 항목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R교사에 대한 민원내용은 ▲학생휴대폰 수거거부 ▲학생지도 거부 및 기간제교사 업무방해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거부 ▲품위유지 위반 ▲회의시간 불만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의 사유로 교직원 회의 불참 ▲일반대학원 재학 시 규정에 위배되는 근무상황 ▲공용실을 개인 업무공간으로 독단 사용 ▲학교법인 해산 및 폐교 추진 등이다.

기간제교사들은 ‘학생 휴대폰 수거거부’에 대해 “R교사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녹음이나 촬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절도라고 교육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R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한 말이 아니다. 2학년 S교사가 학년 담임회의 때 한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지도 거부 및 기간제교사 업무방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원 투입돼 등교지도와 발열체크를 하고 있는데 관리자가 하지 않으니 본인도 못하겠다고 거부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R교사는 나머지 6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다. 각 사항에 대해 1주일 전 교육청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2차례 조사를 실시했다"며 "민원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복잡다단하기 때문 조사 시간을 한정할 수 없다"며 "경미한 사항은 정리가 끝나면 회신하고 감사관실에 감사 요청된 사항은 감사관실의 처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의 감사 등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은 교육청의 늦장 대응에 경찰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간제교사들은 "또 다른 피고발인 K교사는 R교사가 무고죄로 (우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20여일이 지나도록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동안 기간제교사는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