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자 수 범위 내 감원’ 조항 삭제…‘더 큰 폭’ 감원 허용 우려
추가배정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교육감표 정책 실현용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학생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신설이다. 

교총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대규모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방역 수칙에 따라 교실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도 어려워 등교 수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원격수업 관리와 효과 제고,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교실 구축에도 걸맞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원 감축만 확대한다면 과밀학급 해소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차원에서 적정 학급당 학생수로 정원 배정기준을 바꾸기로 한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기존 조항의 존치를 요구했다.  

추가배정 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을 신설하고 추가배정 규모를 10배로 늘린 것은 교사를 학생교육이 아닌 교육부 장관표 정책, 교육감표 정책 확산의 도구로 활용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번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총이 지난 9월 25~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84.0%, 반대하는 편이다 7.9%)고 응답했다. 

교총은 “저출산, 경제논리에 경도된 교원 감원은 농산어촌 학교와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에서도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교육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교원 증원을 위한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