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무혐의 처리된 유력 언론사 자녀 입시의혹 새로운 증거 발견
윤영덕 “서울시교육청과 검찰은 적극적 감사와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서로 다른 서류평가·면접평가 필체.(자료=윤영덕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16년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하나고 부정입학 의혹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동남갑)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하나고 1차 서류심사 평가표와 2차 개별면접 평가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차와 2차 평가 전형위원이 ‘O효O교사’, ‘조OO교사’였으나 또 다른 두 명의 필체로 작성된 평가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하나고가 2014년 8월 당시 전·편입학 전형에서 국내 유력 일간지 사장의 자녀 김OO을 특혜 합격시켰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2단계 심층면접 평가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입력한 채점점수는 12점이었으나, 이후 심사현황 점수는 15점으로 올랐으며, 김OO은 일반면접 대상자 중 유일한 합격자로 하나고에 편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에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관련자 10명을 입시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약 1년여간의 수사 끝에 2016년 11월 일부 관련자의 업무상 혐의만 기소유예하고 나머지 관련자 9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전형 과정에서 개별 면접평가표의 점수를 잘 못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점수 배점 구간을 변경하였을 뿐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윤영덕 의원은 “맨눈으로 확연히 구별 가능한 다른 필체로 작성된 평가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해당 입시에 제3자가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MBC에서 별도 입수한 또 다른 자료를 통해 공인된 필적 감정 전문가의 확인까지 거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또 다른 필체가 존재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실한 감사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 감사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하나고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재감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019년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해 고발인 조사, 추가의견서 제출 등이 진행됐다.

또 지난 19일 전교조는 "사건의 쟁점은 2014년 8월 편입학 입시에 제3자가 개입하였는지 및 제3자가 개입하여 입시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었는지"라며 "이 사건이 형사 7부로 재배당되었고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으므로 부디 엄정히 수사해 우리 사회가 교육 단계에서부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현재 위법적인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7부는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