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 '사립 찬성, 공립 반대'

 사립유치원측 "시행령 개정해야" 집회

 박주선 의원 "시행령 개정반대" 토론회

 

24일 인천 연수구 황우여국회의원사무실 앞에서 한국유아교육과학생 연합회 회원들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구 유입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한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두고 국공립과 사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현행유지 반대 집회를 갖는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유아수용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3년 전인 2012년 8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포함된 조항으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16일 당초 ‘4분의 1’이었던 공립유치원 정원을 ‘8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과잉 공급을 막고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학부모들은 지금도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한데다 관련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입법예고 만료기한을 앞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박주선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비율은 34개 OECD 국가의 공립유치원 수용비율 7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 수준으로 최악의 수준이며,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교육부가 법 시행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정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반토막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은 “국가 예산도 부족한데 무료로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까지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해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성국 홍보국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은 시설이 남아돌고 원아 충원도 미달인 유치원이 대부분”이라면서 “선호도 조사가 아닌 유아수용계획에 의해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현행 4분의 1이상에서 8분의 1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무분별한 공립유치원 신설을 막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